서미경·신영자 “롯데주식 편법증여 관여 안 해” 혐의 부인

서미경·신영자 “롯데주식 편법증여 관여 안 해” 혐의 부인

입력 2017-04-18 16:36
수정 2017-04-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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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증여세 포탈 혐의 반박…“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주장도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수백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가 주식 증여와 관련해 세금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서씨가 (주식 양도가 이뤄진) 2006년 당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서 롯데주식에 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의 변호인도 “주식매매 계약이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검찰이 주장하는 일련의 과정에 신 이사장은 관여하지 않았고,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이사를 소개하거나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이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측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됐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양도가 이뤄지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인 3개월이 지난 시점이 2006년 3월께인데, 기소 시점은 2016년 9월이라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논리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증여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으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밝혔다.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예정보다 10여분 늦은 오후 2시12분께 법정에 도착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신 전 부회장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고 변호인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등 다소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여러 차례 재판장과 변호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변호인이 종이에 써서 물어본 뒤에야 자신의 생년월일을 대답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을 말하는 동안 신 총괄회장은 휴지로 눈가를 닦아냈고, 옆자리에 앉은 맏딸 신 이사장도 감정이 복받친 듯 눈가를 쓸어냈다. 일가 중 다른 비리 혐의로 유일하게 구속된 신 이사장은 수의 차림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의견만 듣고 귀가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에는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채 대표는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이던 2005년 7월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서씨와 신 이사장에게 넘기라는 취지로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국 경유물산 이름으로 롯데 지분이 6% 정도 있는데, 서씨 모녀에게 반 정도를 주고 신 이사장에게 나머지 절반을 주려 한다. 주주 명의가 드러나지 않게 해외에 옮긴 다음 신 이사장 회사에 옮기라’는 취지로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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