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불만’…차로 대검 간판 부순 택시기사 구속기소

‘사건처리 불만’…차로 대검 간판 부순 택시기사 구속기소

입력 2017-04-20 10:06
수정 2017-04-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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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고소사건 무혐의 되자 항고·재항고·관련자 고소·수차례 진정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로 택시기사 박모(6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5일 오후 1시38분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 정문을 무단으로 통과한 후 인근에 설치된 방향 안내 간판을 차로 들이받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안내 간판을 들이받은 후 차를 후진했다가 다시 돌진해 간판이 완전히 뽑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훼손된 간판을 수리하는 데 약 234만원을 지출했다.

박씨는 2012년 전모씨 등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관할 검찰청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검찰에 낸 항고, 재항고와 법원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그는 이 사건의 참고인이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과 검사 등을 고소하기도 했으나 모두 각하됐다.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차례 진정을 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작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으면 대검찰청에 차를 몰고 돌진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검찰은 그가 고소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검 안내 간판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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