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불법시술’ 차광렬 차병원 회장 일가 처벌 면해

‘제대혈 불법시술’ 차광렬 차병원 회장 일가 처벌 면해

입력 2017-04-21 17:23
수정 2017-04-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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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은행장 등 5명만 입건…‘기소의견’ 檢 송치예정경찰 “불법시술 대가 반대급부 주고받은 정황 없어”

산모로부터 기증받은 연구용 제대혈(탯줄혈액)을 불법 시술받은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가족들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될 전망이다.

차 회장 일가가 불법시술을 대가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에게 유무형의 이득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강 교수가 연구용 제대혈을 임의로 빼돌린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차병원 의사 김모 교수 등 3명, 차바이오텍이 불법 배양한 세포 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차 회장 일가에게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차병원 의사 이모 교수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보관 중인 연구용 제대혈 28유닛(1유닛당 80∼100㏄)을 임의로 반출, 차 회장 부부와 그의 부친 고 차경섭 명예 이사장에게 14차례에 걸쳐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산모로부터 기증받은 제대혈은 차병원 법인 소유인데도 불구, 강 교수가 임의로 반출한 점을 근거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김 교수 등은 강 교수가 제대혈은행장 지위를 이용해 제대혈을 빼돌리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 준 혐의를 받는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경찰은 산모가 기증한 연구용 제대혈을 사용하려면 질병관리본부의 승인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강 교수가 임의로 제대혈을 반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출한 제대혈 일부는 연구용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폐기처분 대상이었으나, 강 교수는 이 또한 폐기하지 않고 시술에 사용했다.

반면 강 교수로부터 제대혈 시술을 받은 차 회장 등 일가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경찰은 제대혈 관리법 5조 1항·40조 1항(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대혈 시술을 교사ㆍ알선ㆍ방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시술을 받은 차 회장 일가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해왔다.

그러나 차 회장 일가가 제대혈 시술을 대가로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존해주는 등의 반대급부를 부여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강 교수는 경찰에서 불법시술에 대해 “항노화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이었다”고 진술했으며, 반대급부를 부여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했다.

비슷한 시기 이 교수가 세포 치료제를 차 회장 일가에게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별도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및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으나 차 회장 일가가 강 교수에게 반대급부를 부여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다음 주 중 입건한 강 교수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찰은 차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몇 달간 수사를 이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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