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명 당 50만원 소개비’ 주고받은 의사·병원 영업이사·제약업체 대표 등 87명 검거(4)

‘환자 1명 당 50만원 소개비’ 주고받은 의사·병원 영업이사·제약업체 대표 등 87명 검거(4)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4-24 15:51
수정 2017-04-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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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환자 1명당 20~50만원의 소개비를 주고받은 의사와 영업이사, 제약업체 대표가 무더기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의 A병원장 이모(57)씨와 대학병원 의사 서모(35)씨 등 5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병원에서 받은 액수가 적은 의사 32명에 대해서는 소속 병원에 이름을 통보했다.

A병원장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금품을 주고 환자를 소개받았고, 서씨 등 대학병원 의사 40명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A병원을 소개하며 영업담당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들을 상대로 환자 유치 활동을 하려고 ‘대외협력팀’을 만들어 서울의 유력 대학병원의 의국장들에게 접근했다.

후배 레지던트들을 지도하는 4년차 레지던트인 의국장들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1∼2년차들로부터 환자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술할 여건이 안되면 A 병원으로 당일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을 보냈다. 넓적다리부 골절은 50만원, 손가락 절단은 30만∼40만원, 인대 손상은 20만원 등으로 분류해 돈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A 병원은 병원 7곳에서 1200여명의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를 보내준 의사 40명에게 2억 5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며 “A병원은 이렇게 환자를 유치해 한 명당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의국장들이 속한 병원 7곳의 관계자를 함께 입건하고 A병원에 진통제를 처방하게 하는 대가로 현금 2억원을 제공한 제약업체 관계자들도 별도 입건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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