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아기에 어떻게…사이비 신앙 맹신이 부른 참극

6개월 아기에 어떻게…사이비 신앙 맹신이 부른 참극

입력 2017-04-25 11:30
수정 2017-04-25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액운을 쫓는다’며 생후 6개월 된 아기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가혹 행위를 하다가 숨지게 한 사건은 사이비 무속신앙에 대한 맹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치사와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원모((38·여) 씨는 친언니의 중학교 때 교사였던 김모(2011년 사망 당시 51세·여) 씨를 10여 년 전부터 알게 돼 의지해왔다.

김 씨는 교편을 내려놓고 광고간판업 등을 하다가 사이비 무속 행위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는 가족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김 씨의 조언을 받고 일이 잘 풀리자 김 씨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됐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의지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기도를 안 하면 흉사가 자주 생겨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는 김 씨의 말에 원 씨는 전전긍긍하며 김 씨에게 매달렸고 ‘기도비’ 명목 등으로 1억원 가량을 갖다 바치기도 했다.

원 씨에 이어 가족들도 김 씨에게 빠져들었는데 자신의 아기를 죽음으로 내몬 향불을 이용한 ‘액운 쫓는 의식’을 원 씨 가족들이 김 씨에게서 받을 정도였다.

2010년 8월 2일 김 씨에게서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해야 하니 아기를 데리고 부산으로 오라”는 말을 들은 원 씨는 바로 아기를 데리고 김 씨의 부산 오피스텔로 왔다.

원 씨는 김 씨가 아기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하기 전 김 씨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귀를 막고 벽을 보고 있으라”는 김 씨의 말에 눌려 범행을 막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아기를 숨지게 한 친엄마라는 멍에를 쓰게 됐다.

원 씨는 아기를 숨지게 한 뒤에도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시신을 무참하게 훼손해 야산에 유기해버렸다.

경찰 관계자는 “한 마디로 사이비 무속신앙 때문에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가 무참하게 희생당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