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빠의 달 수당’ 7월부터 최대 200만원

공무원 ‘아빠의 달 수당’ 7월부터 최대 200만원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4-25 22:52
수정 2017-04-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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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민간 수준으로 인상

첫째 휴직 땐 150만원 유지

인사혁신처는 오는 7월부터 ‘아빠의 달 수당’으로 불리는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의 달 수당’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이다. 통상적으로 두 번째 휴직자가 남성인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수당으로 불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을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당 확대와 같은 지원책과 맞물려 남성 육아휴직자 숫자도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6075명 가운데 남성은 20%인 1215명을 기록했다. 민간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올 1분기 2129명으로 지난해보다 54.2%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수당 확대가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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