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폭행범으로 몰며 갑질한 50대 주부

아파트 관리소장 폭행범으로 몰며 갑질한 50대 주부

입력 2017-04-26 15:25
수정 2017-04-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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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방해·무고 혐의’ 입주민에 집행유예 2년

아파트 관리소장을 폭행범으로 몰며 이른바 ‘갑질’을 한 50대 주부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방해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10시 50분부터 40분간 자신이 사는 인천시 서구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관리소장 B(50)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전기 계량기가 문제 있어 교체했다”며 ‘앞으로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소장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B씨가 폭행했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순찰차에서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꺾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입주민으로서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했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무런 전과가 없고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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