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50㎞ 광란의 질주’…새만금방조제 ‘불법 레이싱족’ 기소

‘시속 350㎞ 광란의 질주’…새만금방조제 ‘불법 레이싱족’ 기소

입력 2017-04-26 16:35
수정 2017-04-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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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청, 7명 불구속 기소·57명 약식 기소

세계 최장의 방조제인 새만금방조제(33.9㎞)에서 주말 심야에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레이싱을 벌인 레이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26일 불법 자동차경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A(38)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차량을 불법 튜닝한 자동차정비업자 등 7명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불법 레이싱 참가자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군산 새만금방조제 너울쉼터 앞 도로에서 소라쉼터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불법 드래그·롤링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비업자들은 차주의 의뢰를 받아 승용차 소음방지 및 배기가스 배출 장치를 떼어내고 직접 제작한 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래그레이싱은 직선 도로에서 출발 신호에 따라 동시에 급가속 출발해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동차경주의 일종이다.

롤링레이싱은 3∼4명씩 그룹을 지어 같은 속도로 서행하다가 출발 신호에 따라 시속 250㎞가 넘는 속도로 동시 출발해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동차경주를 말한다.

불법 경주자들은 대학생, 공무원, 사업가, 농민 등 다양했고 람보르기니와 닛산 GT-R 등 슈퍼카를 타고 최고 시속 350㎞까지 속도를 냈다.

이들은 슈퍼카의 성능을 과시하며 속도 경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잠재적 살인행위인 불법 자동차경주 사범을 엄단해 새만금방조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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