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한 뒤 다른 지역으로 달아나 불법 취업한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48)씨와 B(33)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18일 관광을 하겠다며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한 뒤, 중국인 브로커에게 550만원을 주고 같은 달 24일 제주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울산항으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4년 11월 27일 제주도로 입국한 당일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주고 역시 화물선을 타고 목포항으로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광 목적일 때 30일간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모두 울산에서 불법체류하며 건설현장 인부로 일하다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동시킨 브로커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48)씨와 B(33)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18일 관광을 하겠다며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한 뒤, 중국인 브로커에게 550만원을 주고 같은 달 24일 제주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울산항으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4년 11월 27일 제주도로 입국한 당일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주고 역시 화물선을 타고 목포항으로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광 목적일 때 30일간 무비자로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모두 울산에서 불법체류하며 건설현장 인부로 일하다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동시킨 브로커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