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콜밴 난폭운전 땐 사업자 퇴출·운전자 자격취소

견인차·콜밴 난폭운전 땐 사업자 퇴출·운전자 자격취소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5-01 22:40
수정 2017-05-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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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콜밴과 견인차가 난폭운전을 하거나 바가지요금 횡포를 부리다 걸리면 사업자는 감차 처분(퇴출), 운전자는 자격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콜밴·견인차 불법운송행위 근절 방안을 1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부당요금을 받다 걸린 콜밴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적발 즉시 감차 처분을 한다. 운전자는 1차 적발시 화물 운송종사자격 30일 정지, 2차 적발 시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불법호객행위 업체는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정지를 받는다. 운전자는 1~3차 적발 시 같은 기간만큼 자격이 정지된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에는 1차 위반 시 60일 운행 정지, 2차 위반 시 감차 조치를 내린다. 종사자는 1차 자격정지 60일, 2차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한다. 또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견인하면 사업주는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견인차 운전자는 1차 위반에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에 자격 취소 조치를 받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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