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 사라진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 사라진다

입력 2017-05-02 10:05
수정 2017-05-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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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이성 관리인 출입땐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해치고 악취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과 관련해 ‘쾌적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하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화장실 내에 휴지통을 비치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관습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문화 중 하나로 꼽힌다.

행자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대다수이던 재래식 화장실을 급격하게 개선했다”며 “당시 화장지 보급이 충분하지 않아 신문지나 질 낮은 휴지를 사용해 하수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지통을 둔 것이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물에 잘 풀리는 화장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해 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청소나 보수 등을 위해 남성 관리인이 여성 화장실을, 혹은 여성 관리인이 남성 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두도록 했다.

또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로 40㎝, 세로 60㎝ 이상의 크기로 벽면에서 돌출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의 품격을 더 높이고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가 증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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