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입력 2017-05-02 10:05
수정 2017-05-02 1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면 된다.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후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자 필요하면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변경 청구가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수사·재판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