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범’ 박근혜-최순실 23일 법정서 만난다…첫 정식 재판

‘뇌물공범’ 박근혜-최순실 23일 법정서 만난다…첫 정식 재판

입력 2017-05-02 14:24
수정 2017-05-02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 농단’ 사태 7개월 만에 공식 석상서 만날 듯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씨가 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만난다.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첫 번째 공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달 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된다.

첫 준비절차인 이날은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재판 준비절차는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달 16일 박 전 대통령,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15∼16일께 첫 공판을 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시간을 요청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최씨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 앞서 기소돼 이미 정식 재판과 증거조사가 일부 이뤄진 점을 고려해 두 번째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 준비기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측 변호인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