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여론조사 유포’ 홍준표 측 관계자 고발건 대구지검서 수사

‘허위여론조사 유포’ 홍준표 측 관계자 고발건 대구지검서 수사

입력 2017-05-04 15:23
수정 2017-05-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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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洪 캠프 관계자 등 5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조직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측 관계자와 지지자를 고발한 사건을 대구지검서 수사하기로 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했다.

지난 1일 여심위는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와 지방의회 의원, 지지자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지난달 말 모 방송사와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면서 “홍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 2위로 올라섰다”는 허위 내용을 네이버 밴드에 최초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해당 방송사와 연구원은 관련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인 B씨는 이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 등에 4차례 인용했고, 지방의회 의원인 C씨와 언론인 D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일반인인 E씨 또한 이 결과를 SNS에 올려 중앙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지만 ‘홍준표 대통령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총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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