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빌라 전세 계약한 김인 고문 벌금 100만원

‘이건희 동영상’ 빌라 전세 계약한 김인 고문 벌금 100만원

입력 2017-05-08 09:11
수정 2017-05-08 09: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장소로 알려진 논현동 빌라의 명의자인 김인 삼성SDS 고문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황기선 부장판사)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검찰은 행위 장소 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 고문을 약식기소했다. 또 동영상을 빌미로 이 회장 측에 접근해 합계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씨 형제 등 일당은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