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진료’ 김영재·박채윤 부부에 실형 구형

특검, ‘비선진료’ 김영재·박채윤 부부에 실형 구형

입력 2017-05-08 16:52
수정 2017-05-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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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징역 2년6개월·박채윤 징역 1년6개월…이달 중 선고김상만 전 원장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박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안 전 수석 측에 제공한 1천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은 김 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1심 선고는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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