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미디어오늘이 12일 보도했다. 고 이사장은 해당 발언 이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검찰로부터 서면진술 조서 요청이 와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답변해야 할 양이 많아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우편 진술 형식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가 제출한 서면진술서는 40페이지가량으로, 첨부 서류를 합하면 6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다.
고 이사장은 검찰 수사가 더딘 것 같다는 지적에 “내가 보기에는 검찰이 그동안 나를 봐줘서 수사 안 한 게 아니라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안 한 것 같다”며 “사실 나는 선거 전에 검찰이 수사해 무혐의 결정을 받으면 훨씬 편한데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영주 사진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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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사진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자신이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고 소개하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다. 그러므로 나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2015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월 고 이사장을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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