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이달 중 크게 오른다. 17년간 견인료가 오르지 않았던 데다 차의 크기와 무관하게 같은 견인료를 받다 보니 소형차 위주로 견인해 간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견인료 부과 체계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개정 조례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2.5t 미만의 차량은 견인료가 4만원으로 일정했다. 이 때문에 자치구로부터 견인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자들이 대형차 대신 경차와 소형차만 끌고 간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대형·고급 차량은 견인 과정에서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면 거액을 변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종류를 나눠 견인료를 세분화했다. 승용차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 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을 각각 매긴다.
시 관계자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 요인 등을 반영해 이를 토대로 인상 폭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견인비 차등 부과 대상에 외제차는 빠져 실효성 논란도 있다. 외제차는 소형이라도 가격이 비싸 견인업체들이 잘 견인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시 관계자는 “외제차에 더 비싼 견인비를 물리면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견인료를 최대 2만원 올리는 것만으로는 견인업체가 위험을 감수하고 외제차와 대형차를 견인하게 할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시는 견인료 부과 체계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개정 조례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2.5t 미만의 차량은 견인료가 4만원으로 일정했다. 이 때문에 자치구로부터 견인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자들이 대형차 대신 경차와 소형차만 끌고 간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대형·고급 차량은 견인 과정에서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면 거액을 변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종류를 나눠 견인료를 세분화했다. 승용차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 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을 각각 매긴다.
시 관계자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 요인 등을 반영해 이를 토대로 인상 폭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견인비 차등 부과 대상에 외제차는 빠져 실효성 논란도 있다. 외제차는 소형이라도 가격이 비싸 견인업체들이 잘 견인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시 관계자는 “외제차에 더 비싼 견인비를 물리면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견인료를 최대 2만원 올리는 것만으로는 견인업체가 위험을 감수하고 외제차와 대형차를 견인하게 할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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