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승용차 불법주차 견인료 서울 이달 중 50% 올려 6만원

대형 승용차 불법주차 견인료 서울 이달 중 50% 올려 6만원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5-12 22:30
수정 2017-05-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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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이달 중 크게 오른다. 17년간 견인료가 오르지 않았던 데다 차의 크기와 무관하게 같은 견인료를 받다 보니 소형차 위주로 견인해 간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견인료 부과 체계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개정 조례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2.5t 미만의 차량은 견인료가 4만원으로 일정했다. 이 때문에 자치구로부터 견인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자들이 대형차 대신 경차와 소형차만 끌고 간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대형·고급 차량은 견인 과정에서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면 거액을 변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으로 종류를 나눠 견인료를 세분화했다. 승용차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 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을 각각 매긴다.

시 관계자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 요인 등을 반영해 이를 토대로 인상 폭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견인비 차등 부과 대상에 외제차는 빠져 실효성 논란도 있다. 외제차는 소형이라도 가격이 비싸 견인업체들이 잘 견인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시 관계자는 “외제차에 더 비싼 견인비를 물리면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견인료를 최대 2만원 올리는 것만으로는 견인업체가 위험을 감수하고 외제차와 대형차를 견인하게 할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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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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