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희대, 신기남 전 의원 아들 자소서 비공개 정당”

법원 “경희대, 신기남 전 의원 아들 자소서 비공개 정당”

입력 2017-05-14 16:10
수정 2017-05-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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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의원이란 내용 없어…공개시 사생활 침해 우려”

신기남 전 국회의원 아들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학교 측이 공개하지 않은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가 경희대를 상대로 “신 전 의원 아들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5년 11월 정치권 등에선 당시 현역 의원이던 신 전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 문제로 로스쿨 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구제 논란’이 제기됐다.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와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도 다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권씨는 경희대에 “신 전 의원 아들이 로스쿨 입학 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소개서 안에 아버지가 신 전 의원이라는 사실을 기재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경희대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권씨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삭제한 상태로 공개해 달라”며 “이를 통해 로스쿨 응시자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로스쿨생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대상자(신 전 의원 아들)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열람·심사한 결과,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관한 언급이나 그런 사실을 추단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다”며 권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류엔 성장 과정과 학업 및 사회경력, 가치관, 장·단점과 포부 등 개인의 내밀한 내용만이 기재돼 있다”며 “공개될 경우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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