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짜리 얼굴에 분무기까지…상습 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2년

1살짜리 얼굴에 분무기까지…상습 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2년

입력 2017-05-14 16:21
수정 2017-05-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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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10명 52차례 학대…법원 “신체·정신 발달 해쳐”

어린이집에서 만1∼3세 유아 10명을 무려 52차례나 학대한 30대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철원군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2살짜리 딸이 평소와 달리 집에서 잘 울고 등원을 꺼리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어린이집에서 딸이 생활하던 교실의 폐쇄회로(CC)TV를 본 A씨는 손발이 떨려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 보육교사인 이씨가 딸의 이마를 밀어 일부러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묶어주는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자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도는 예사였다.

이씨는 겨우 두 살인 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책상과 바닥을 청소하던 물티슈로 딸의 얼굴을 닦기도 했다.

다른 원생들도 비슷한 학대를 당했다.

이씨는 교실에 있던 바구니로 머리를 때리고 아이들의 한쪽 팔과 뒷덜미 등을 잡고 질질 끌고 다녔다. 또 겨우 1살짜리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기저귀도 거칠게 갈아줘 눕힐 때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10명을 이 같은 수법으로 무려 52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CCTV를 본 학부모들은 경악했고 이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아의 신체·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유아 보호자 중 6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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