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식당에서 며칠만 일한 뒤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해고를 유도한 뒤 돈을 뜯어온 ‘역갑질 종업원’이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상습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A(44·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와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아낸 개업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 하루에서 열흘만 일한 뒤 시비를 걸어 해고되면 1∼2개월 치의 월급을 요구해 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인과 주방 아줌마를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수법으로 업주를 괴롭히면서 해고를 유도했다.
요구가 거절당하면 행정기관에 위생불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한 경과 등 각종 허위 민원을 제기해 업주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장 바쁜 시간과 심야 시간대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업주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는 14명에 달한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업주가 종업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 며칠만 일해도 한 달 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노동청 등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악행으로 일부 식당은 휴업했다. 이런 업무방해로 식당 등은 총 5천5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담당 공무원들이 식당을 단속하면 A씨는 이를 지켜봤고 제 뜻대로 안 되면 공무원들에게 계속 전화해 압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새로 문을 연 식당 업주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메뉴판 등 준비가 완전하지 않은 점을 최대한 악용해 업주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일상 자체가 민원으로 시작해 민원으로 끝났다”며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업주와의 녹음파일 등 증거를 내밀자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상습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A(44·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와 공인중개사를 통해 알아낸 개업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 하루에서 열흘만 일한 뒤 시비를 걸어 해고되면 1∼2개월 치의 월급을 요구해 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인과 주방 아줌마를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수법으로 업주를 괴롭히면서 해고를 유도했다.
요구가 거절당하면 행정기관에 위생불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한 경과 등 각종 허위 민원을 제기해 업주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장 바쁜 시간과 심야 시간대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업주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는 14명에 달한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업주가 종업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 며칠만 일해도 한 달 치 월급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노동청 등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악행으로 일부 식당은 휴업했다. 이런 업무방해로 식당 등은 총 5천5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담당 공무원들이 식당을 단속하면 A씨는 이를 지켜봤고 제 뜻대로 안 되면 공무원들에게 계속 전화해 압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새로 문을 연 식당 업주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메뉴판 등 준비가 완전하지 않은 점을 최대한 악용해 업주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일상 자체가 민원으로 시작해 민원으로 끝났다”며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업주와의 녹음파일 등 증거를 내밀자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