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내연녀에 건네진 1억 대가성 놓고 ‘공방’

현기환 내연녀에 건네진 1억 대가성 놓고 ‘공방’

입력 2017-05-15 16:33
수정 2017-05-15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엘시티 비리 공판서…“부정 청탁” vs “대가성 없어”

엘시티 금품 비리 등으로 구속기소 된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7)씨로부터 내연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1억원의 성격을 두고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15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업추진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맞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2013년 1월 내연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S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S씨는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계획 수립과 진행에서 업무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청 고위직에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넸다.

검찰은 “당시 S씨는 사업계획 승인과 시공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호텔과 사무공간이 들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S씨가 현 전 수석에게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최고위 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3년 2월 12일 자 현 전 수석의 수첩을 공개했는데, 메모에는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내 Complex X, 오피스텔, 상가’로 돼 있다.

검찰 측은 “S씨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호텔과 사무공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며 “현 전 수석이 S씨로부터 돈이 되는 오피스텔과 상가를 넣어달라는 청탁을 받은 정황 증거”라고 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당시는 현 전 수석이 야인으로 있을 때인 데다 S씨도 구체적으로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현 전 수석이 S씨와 자주 만나던 시기에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그냥 적어 놓은 메모”라고 반박했다.

S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친구인 현 전 수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건넨 돈”이라고 했다가 “사업이 어려웠으므로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도 있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 변론을 종결하고, 현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18일 이전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