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과외 교습시간 7월부터 밤 10시로 제한

서울 개인과외 교습시간 7월부터 밤 10시로 제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5-17 16:03
수정 2017-05-17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 7월부터 서울지역 과외 교습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조례에 따라 학원·교습소 교습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다. 그러나 개인교습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었다. 지난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과외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시교육청은 개인과외도 학원·교습소처럼 오전 5시∼오후 10시에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25개 자치구 초·중·고 학부모 6796명을 설문한 결과 74%인 5014명이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데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아동학대 행위가 1번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정비·강화하는 규칙도 공포했다. 개인과외 교습장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1회 적발 시 ‘교습 중지 7일’, 2회 이상 적발 시 ‘교습중지 1년’의 행정 처분을 한다.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와 규칙은 18일 공포되며, 두 달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