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이영선 경호관 재판 증인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 이영선 경호관 재판 증인 불출석

입력 2017-05-17 15:44
수정 2017-05-17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17일 오후 이 경호관의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에서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9일 오후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경호관 재판에 나오길 거부하면서 그의 모습은 오는 23일 본인 재판에서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