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탈퇴하려고?”…후배 야구방망이로 집단폭행한 조폭들

“조직 탈퇴하려고?”…후배 야구방망이로 집단폭행한 조폭들

입력 2017-05-18 15:24
수정 2017-05-18 15: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범죄단체에서 탈퇴하려는 후배를 집단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21)씨 등 전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 조직에 가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B(21)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3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아파트에서 조직을 탈퇴하려는 C(18)군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5차례 때리는 등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죄단체의 탈퇴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