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걸리자 차에 있던 술 마시면서 ‘발뺌’

음주 단속 걸리자 차에 있던 술 마시면서 ‘발뺌’

입력 2017-05-18 16:29
수정 2017-05-18 16: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도봉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로를 역주행하고 단속 현장에서 술을 마신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오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역주행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하차도를 120m 가량 역주행하고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을 하며 600∼700m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오씨는 경찰에 붙잡히자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캔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보다시피 지금 술을 마시고 있지 않느냐”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오씨는 음주 단속에 걸리면 현장에서 술을 구해 마시는 게 좋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동승한 친구도 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입건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