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무료 음료” 말하고 1잔만 준 스타벅스, 민사소송 패소

“1년간 무료 음료” 말하고 1잔만 준 스타벅스, 민사소송 패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24 17:12
수정 2017-05-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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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서 스타벅스가 1년 동안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겠다는 문구를 넣은 뒤 정작 행사에 당첨된 소비자에게 음료 ‘1개’만 지급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24일 결국 패소했다.
스타벅스 커피.
스타벅스 커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A씨가 “2293만 2000원을 지급하라”고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타벅스가 처음 약속한 음료를 구매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행사에 응모했다.

A씨는 이 행사에서 ‘1년 음료 쿠폰 제공’에 당첨됐지만, 스타벅스 측은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음료 쿠폰 1장을 제공했다.

1년간 음료를 제공하는 다른 행사가 있는데 실수로 같은 경품을 주는 걸로 공지됐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실수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스타벅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거의 매일 스타벅스를 이용했는데, 이번 일로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값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치 가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메리트 최수진 변호사는 “세계적인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추가 소송을 낼지,보상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A씨가 응모할 당시 스타벅스는 총 100명을 당첨자로 선정한다고 공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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