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현장에 경찰·살수차·차벽 무배치 원칙”(종합)

경찰 “집회 현장에 경찰·살수차·차벽 무배치 원칙”(종합)

입력 2017-05-26 14:49
수정 2017-05-26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26일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경찰, 인권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인권 워크숍 인사말에서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면서 스웨덴 사례를 들며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수사, 생활안전, 교통 등 기능별로 인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뿌리까지 인권 의식이 함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지방경찰청 단위까지만 있는 인권위원회를 경찰서 단위까지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도와 법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