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30일부터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30일부터 바꿀 수 있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5-28 15:15
수정 2017-05-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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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생년월일·성별 제외’ 연합뉴스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생년월일·성별 제외’
연합뉴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도록 했다.

변경절차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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