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측 “이재용 재판기록, 증인신문 후 보자…편견 우려”

박근혜측 “이재용 재판기록, 증인신문 후 보자…편견 우려”

입력 2017-05-29 11:40
수정 2017-05-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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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재판부 예단 생길 우려…검찰과 동일한 입증시간 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내달 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기록 검토를 추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만큼 본인 재판에서 충분히 증인신문이 이뤄진 다음에 이 부회장 재판의 기록을 살펴보는 게 맞는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오늘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될 삼성 관련 사건의 서류증거(서증) 조사는 증인신문 이후에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번 주에 서증 조사가 예정된 뇌물 사건은 특히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라며 “공모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증인신문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사건의 증인신문 기록을 먼저 열람한다는 것은 예단 방지나 선입견 방지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검찰이 주장하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실제 삼성에서 재단이나 승마 지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둘 사이의 대가관계 합의 여부나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이 부회장 재판의 공판 기록 조사가 강행된다면 변호인단은 극히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삼성 사건 외에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등 다른 재판기록을 조사할 때도 검찰과 동일한 분량의 입증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지난 증거조사에서도 변호인 측 반대신문 진술 부분은 전혀 현출되지 않았다. 검찰 부분만 일방적으로 요지를 진술하고 넘어갔다”며 “변호인에도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에 검찰은 “변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별도의 기일을 지정해서 조치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며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자고 맞섰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조서 중에 어느 부분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는 검찰보다 변호인이 더 잘 아니까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표시해와서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 효율적인 증거조사가 될 것 같다”고 양쪽 입장을 절충해 진행하기로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주 전 대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의견을 냈다가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이날 재판부터는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최순실씨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공소유지에도 검찰과 특검 양측이 모두 참여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3일 첫 재판 이후 두 번째로 법정에서 만났지만 서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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