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뒤 잠든 남편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영장

부부싸움 뒤 잠든 남편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영장

입력 2017-05-29 14:04
수정 2017-05-29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대덕경찰서는 29일 부부싸움 뒤 잠자는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4·여)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께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자는 남편(66)의 얼굴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6시간 뒤인 오전 10시께 인근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이혼 문제로 싸운 뒤 홧김에 잠든 남편을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