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철거 서울시가 30일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과 텐트 등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2017.5.30. 박윤슬 기자 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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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철거
서울시가 30일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과 텐트 등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2017.5.30. 박윤슬 기자 seoul@seoul.co.kr
서울시는 30일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시 사전승인 없이 불법 설치한 천막 텐트 등 41개 동과 적치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서울광장 불법텐트는 탄핵 국면인 올해 1월21일 설치돼 넉달 넘게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왔다.
이날 오전 6시30쯤 시작한 행정대집행은 약 30분만에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직원과 종로구·중구 등 소방서와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 등 800여명이 참여했고 남대문경찰서 협조를 받았다. 텐트 안에는 약 40여명이 있었으나 행정대집행을 시작하자 순순히 물러났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수거한 천막과 텐트 등 적치물품은 반환요구가 있을 때까지 서울시 창고에 보관한다. 탄기국 측이 모셔둔 천안함과 연평해전 등 위패 50여개는 현장에서 돌려줬다. 서울시는 텐트가 있던 자리에 잔디를 심고 6월 말쯤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민저항운동본부 사무총장 등과 수차례 면담과 서울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행정대집행 계고서 등을 통해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고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 관계자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예정행사 33건이 취소나 연기됐으며 잔디도 심지 못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