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근무시간 중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현직 경찰, 근무시간 중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5-30 15:09
수정 2017-05-30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직 경찰이 근무일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로고
경찰로고 연합뉴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38)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근무일이던 지난 29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주택에서 17세 여고생을 만나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최 경위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여고생을 만나 여고생 친구의 집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경찰은 채팅 앱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조사하기 위해 사건 당일 약속 장소 인근에서 잠복을 벌였다. 이후 성매매를 한 뒤 약속 장소를 나서던 최 경위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최 경위는 범행 전 자신이 경찰임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