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보수단체 천막 철거…광화문 세월호 천막도 축소

서울광장 보수단체 천막 철거…광화문 세월호 천막도 축소

입력 2017-05-30 07:58
수정 2017-05-30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수단체 40여명 저항 없어…서울시 “광화문광장 유가족 측과 협의 중”

서울광장 보수단체 천막이 철거되고 잔디광장으로 되돌아온다.

서울시는 30일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시 사전승인 없이 불법 설치한 천막 텐트 등 41개 동과 적치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불법텐트는 탄핵 국면인 올해 1월21일 설치돼 넉달 넘게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왔다.

이날 오전 6시30분께 시작한 행정대집행은 약 30분만에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직원과 종로구·중구 등 소방서와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 등 800여명이 참여했고 남대문경찰서 협조를 받았다.

텐트 안에는 약 40여명이 있었으나 행정대집행을 시작하자 순순히 물러났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수거한 천막과 텐트 등 적치물품은 반환요구가 있을 때까지 서울시 창고에 보관한다.

탄기국 측이 모셔둔 천안함과 연평해전 등 위패 50여개는 현장에서 돌려줬다.

서울시는 곧 잔디를 심으면 6월 말께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광장에는 텐트가 있던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에만 잔디가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민저항운동본부 사무총장 등과 수차례 면담과 서울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행정대집행 계고서 등을 통해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 관계자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예정행사 33건이 취소나 연기됐으며 잔디도 심지 못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후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추모 텐트 등도 그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두고 시와 유가족 측이 협의 중이다.

광화문광장에는 현재 세월호 추모 텐트 등 천막 14개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11개는 참사 당시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으로 시가 설치해 준 것으로 ‘합법’이지만, 나머지 3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3개를 없애고, 시가 설치해 준 11개 가운데에서도 일부를 철거해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과 대화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텐트가 철거된 자리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본래 광장으로 그대로 둘 계획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청량리 종합시장의 노후 화재 안전시설 보강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청량리 종합시장은 최근 노후화된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7월 말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애로점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장점검 이후 동대문구, 서울시 측에 시장 점포의 화재 예방을 위한 프리액션밸브 교체 등의 소방관련 시설의 보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25년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성사시켜 보수공사가 완료됐다. 이 위원장은 “전통시장의 소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인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룬 성과로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환영한다”라며 “청량리역과 제기동역 사이에는 청량리전통시장, 청과물 시장 등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어 특히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동대문구 전통시장의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청량리 종합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완료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