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승마지원’ 부당성 드러날까…‘블랙리스트’ 김종덕·신동철·정관주 재판도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30일 재판에 한국마사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법정 향하는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의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 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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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마사회이상영 전 부회장과 안계명 남부권역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에게 삼성그룹이 정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경위와 배경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독일에서 최씨 모녀를 도운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이 최씨와 갈등을 빚고 귀국한 배경 등 부당한 지원 정황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그룹이 정씨의 승마훈련에 총 77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고 213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 뇌물이라고 본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에서 받거나 약속받은 전체 금액 433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같은 날 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판을 연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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