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잘 보여야” 여직원 성추행…40대 부장 징역 1년

“내게 잘 보여야” 여직원 성추행…40대 부장 징역 1년

입력 2017-05-30 14:20
수정 2017-05-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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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 직원 위력으로 추행…죄질 매우 좋지 않아”

근무평가를 빌미로 부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장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부하 여직원인 B(25)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부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내게 잘 보여야 근무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선배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과거 B씨의 근무평가서를 찍은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을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뒤 팔을 잡아끌어 객실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서 직원 40명의 업무를 감독하며 인사평가를 함께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다.

B씨는 직속상관인 A씨가 근무평가 때 3차례 연속으로 마이너스평가를 하면 퇴직할 수도 있었다.

A씨는 범행한 당일 오후 뒤늦게 B씨에게 ‘죽을죄를 지었다.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를 달라.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로 성적 행동을 했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마주치지 않게 사직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구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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