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유라에 범죄수익은닉·업무방해 등 ‘3대혐의’구속영장 방침

檢 정유라에 범죄수익은닉·업무방해 등 ‘3대혐의’구속영장 방침

입력 2017-06-01 14:17
수정 2017-06-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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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까지…오후 청구 유력

검찰이 강제송환된 정유라(21)씨에게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지원 자금을 은폐하려 한 혐의, 이화여대 업무방해, 청담고 편법 출석 인정 등 ‘3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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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다시 검찰로
정유라, 다시 검찰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정씨의 체포영장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총 세 가지 혐의명이 기재됐다.

이 체포영장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아 수사 종료 후 검찰에 넘긴 것이다.

정씨 송환 이후 체포영장 만료 시점인 2일 오전 4시 8분까지 조사 일정이 촉박하고, 특검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일단은 기존 수사 방향의 큰 틀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뇌물수수, 알선수뢰와 같은 특정 유형 범행에 연루된 범죄수익을 정상적인 재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추가로 처벌하도록 마련된 특별법이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과 최순실(61)씨가 국가대표 승마팀 훈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장해 약 78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자 노출된 명마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로 바꿔치기하는 ‘말 세탁’ 등을 통해 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정씨 말대로 그가 삼성의 지원이 시작될 무렵에는 지원 배경을 상세히 알기 어려웠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작년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모친과 함께 삼성의 지원 정황을 덮는 ‘말 세탁’ 등 은폐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정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일단 신중한 기류지만, 향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최장 20일까지 추가 수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정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은 우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 최씨의 옛 측근들로부터도 정씨가 삼성의 지원 성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면서 정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청담고에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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