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인 최종 확정…사단법인 선 담당

대법,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인 최종 확정…사단법인 선 담당

입력 2017-06-02 14:50
수정 2017-06-02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산 관리 및 신상 관련 사항 맡아…2개월 내 재산목록 작성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변호사)이 최종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으로 정한 결정은 확정됐다.

한정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법원이 지정한다.

앞으로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이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산분쟁 관련 소송행위는 물론 변호사 선임,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 처리 사무, 취소권 행사 등의 업무 등도 수행한다.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맡는다.

사단법인 선 관계자는 “앞으로 성년후견 업무담당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신 총괄회장 본인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한다는 기본원칙 아래에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후견 사무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은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성년후견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해 온 단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