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산불은 입산자 실화 때문일까…경찰, 화재 원인 수사

수락산 산불은 입산자 실화 때문일까…경찰, 화재 원인 수사

입력 2017-06-02 17:24
수정 2017-06-02 1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화재가 13시간여만에 진화되면서 산불 원인과 실화자를 찾기 위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2일 “오늘 오전 합동감식에서 발화 지점이 5부 능선 근처 등산로에서 50m 떨어진 곳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5일 2차 합동감식에서 화재 원인을 담은 증거물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이번 산불이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보통 산불은 낙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발화가 드문데, 1차 조사결과 방화로 추정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도 야간 등산객이나 기타 입산객 부주의 등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산불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비추는 CCTV도 없고 진압 과정에서 현장이 훼손돼 증거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원인 규명이 쉽지 않겠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틀에 걸친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축구장의 약 5.5배인 3만9천600㎡에 달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산림당국, 지자체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합동감식을 벌인데 이어 5일 오전 2차 합동감식에 나선다.

현행법상 과실로 타인이나 자신 소유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