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운영위 학부모위원 선출, 우편으로도 가능해진다

유치원운영위 학부모위원 선출, 우편으로도 가능해진다

입력 2017-06-05 09:24
수정 2017-06-05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을 다양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체회의를 열어야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뽑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도 가정통신문 회신이나 우편투표 등 운영위 규정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운영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개정 시행령은 또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운영위 안건의 경우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정책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