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여대생 흉기 위협한 전 개그맨, 징역 2년으로 감형

모야모야병 여대생 흉기 위협한 전 개그맨, 징역 2년으로 감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06 11:03
수정 2017-06-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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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개그맨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개그맨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사진=YTN 캡처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개그맨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사진=YTN 캡처
서울고등법원이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여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YTN이 6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여씨가 피해 여대생에게 흉기를 들이댔지만 돈을 뺏으려고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협박 혐의만을 인정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당시 여씨가 궁핍했던 상황 등 정황 증거가 확실한데 크게 감형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씨를 뿌리치고 달아났던 피해 여대생 김모양(당시 19살)은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김양은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세 번의 수술을 받았고 한달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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