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여대생 흉기 위협한 전 개그맨, 징역 2년으로 감형

모야모야병 여대생 흉기 위협한 전 개그맨, 징역 2년으로 감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06 11:03
수정 2017-06-06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개그맨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개그맨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사진=YTN 캡처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개그맨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사진=YTN 캡처
서울고등법원이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여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YTN이 6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여씨가 피해 여대생에게 흉기를 들이댔지만 돈을 뺏으려고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협박 혐의만을 인정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당시 여씨가 궁핍했던 상황 등 정황 증거가 확실한데 크게 감형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씨를 뿌리치고 달아났던 피해 여대생 김모양(당시 19살)은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김양은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세 번의 수술을 받았고 한달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