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비 준 시간·장소 부적절”…‘돈봉투 만찬’ 감찰 일문일답

“수사비 준 시간·장소 부적절”…‘돈봉투 만찬’ 감찰 일문일답

입력 2017-06-07 17:35
수정 2017-06-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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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이 우병우 전 수석 수사 잘했는지 본 것은 아니다”“청탁금지법 위반이 곧 횡령은 아냐…오간 돈에 대가성 없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조사를 마무리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전체적인 경위를 종합했을 때 오고 간 돈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감찰반 총괄팀장인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감찰반은 이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또 이 전 지검장에 관해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장 감찰관은 이 전 지검장만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선 “그 행위가 횡령이나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적절치 못하게 금품이 오갔기 때문에 신뢰를 손상한 점은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전 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준 것에는 “수사비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시간·장소 등이 부적절했다”며 “공식적으로 업무 시간에 줄 수는 있으나 저녁 자리에서 개인적인 자리로 보이는 방식으로 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장 감찰관과의 일문일답.

-- 감찰 결과는 청와대에 보고했나.

▲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감찰이므로 당연히 진행 상황과 결과를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

-- 경고는 검사징계법상 징계가 아닌 건가.

▲ 엄격한 의미의 징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징계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 법무부 감찰위에서 경고 처분이 적절하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도 그 결정을 존중해 나머지 참석자들은 경고 처분했다.

-- 특수본이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했는데, 전후 상황 감찰도 했나.

▲ 많은 국민이 우 전 수석 수사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감찰반은 특수본이 우 전 수석 수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감찰한 건 아니다.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안태근 전 국장이 받는 의혹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는지를 감찰한 것이다. 그 부분을 넘어 우병우 수사팀의 수사처리 전반을 점검하진 않았다.

-- 불법적인 의사가 없었다고 했는데,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나.

▲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바로 횡령이 되는 건 아니다. 다 검토해서 횡령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으면 불법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 꼭 그렇지는 않다.

-- 고발 사건이 중앙지검 1차장 산하에 배당됐는데 적절한가.

▲ 어느 부에 배당하는지는 감찰반에서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잘 해결할 것이라 본다.

-- 안 전 국장이 불법적인 업무처리가 없었다고 본 배경은.

▲ 뇌물죄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경위를 종합했을 때 오간 돈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봤다.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했으나 부정 처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없었다.

-- 안 전 국장은 내사 대상이 아니었나.

▲ 내사 대상이라기보다는 조사 대상자다. 의혹이 있으니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 안 전 국장이 지급한 돈은 특수활동비 내 수사비라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수사비로 썼는지 확인했나.

▲ 그렇다. 전부 수사비로 알고 받았다. 어떤 분은 수사비로 사용했고, 어떤 분은 수사비로 사용하려고 보관했다.

-- 수사비는 수사 시작 전에 주는 게 관례라는데. 종료하고 줘도 문제가 없나.

▲ 공소유지도 해야 하고, 그와 관련한 후속 수사도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 안 전 국장이 특수활동비를 검찰에 준 건 법이나 지침 위반이 아니고 이영렬 전 지검장은 위반이라고 보는 건가.

▲ 그 행위가 횡령이나 뇌물죄가 아니라는 것이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하게 금품이 오갔기 때문에 신뢰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 안 전 국장이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했다고 본 건가.

▲ 수사비를 제공할 수는 있는데 시간, 장소 등이 부적절했다. 공식적으로 기관장이 업무 시간에 수사비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저녁 회식자리에서, 술자리에서, 국민 보기에 개인적인 자리로 보이는 방식으로(줬다). 더 나은 방식이 있었다고 본다.

-- 식사 결제는 어떻게 됐나.

▲ 안 전 국장은 저녁 회식에 가면서 기사에게 검찰국 돈으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지검 기사가 먼저 계산을 했다. 안 전 국장은 문제가 되고 나서야 중앙지검에서 계산한 걸 알았다고 한다.

-- 면직된 이후에 수사를 받는 건가.

▲ 면직 청구가 되면 이른 시일 내에 징계위가 열려서 결정이 날 것 같다. 어떻게 될지는 (징계)결정이 어떻게 될지, 수사가 언제 진행될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 대가로는 금액이 적다고 본 건가

▲ 그것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가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 청탁금지법상 돈을 받는 사람은 문제가 없나.

▲ 그냥 받았으면 문제가 됐을 텐데, 받은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진 않았지만 모임이 끝날 때쯤에 다른 동기 부장검사를 통해서 받은 걸 바로 돌려줬다.

--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과태료 대상이 아닌가.

▲ 반환한 이상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는 문제 아닌가.

▲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경고 조치를 한 것이다.

▲ (대검 감찰1과장) 권익위와 해석이 다르다. 돌려주거나 신고만 하면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돌려줬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 특수활동비 체계도 점검한다고 했는데.

▲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과 관련해 법무부 기조실, 대검 기조부가 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것이다.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개선안 제안한 것은 없나.

▲ 저희가 제안한 건 없다.

-- 대검에 의뢰한 수사는 작년 출범한 대검 특별감찰반이 하나.

▲ (대검 감찰1과장) 검토해서 하겠다.

--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하는 검찰 관련 특수활동비가 대검으로 전액 재배정됐다가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돼 장관과 검찰국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거가 있나.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 오래전에 이뤄진 일인데 규모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를 포함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 이 전 지검장이 먼저 전화해서 만찬을 했는데, 왜 안 전 국장과 과장들과 하자고 했나.

▲ 이 전 지검장 쪽의 말을 들어보면 특수본이 출범한 이래 회식을 잘 못 했다고 한다. 특수본에 인력이나 예산 등 지원을 검찰국에서 해줬기 때문에 함께 참석하면 어떨까 생각했다고 한다.

--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대검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감독을 하니까 사용하라고 대검에서 배분한 것인데, 그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TF가 더 소상히 설명할 자리가 있을 것이다.

-- 만찬 다음날 차관은 이 만찬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나.

▲ 검찰국 특수활동비는 장관이 검찰국장에게 포괄적으로 집행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 일일이 보고 안 해도 된다.

-- 안 전 국장이 계산하려고 했으나 결국 얻어먹은 셈이 됐다면 결과적으로 위반 아닌가.

▲ 모든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 검찰국 과장들은.

▲ 검찰국장이 당연히 냈을 거라고 믿었다. 선배 기수라 하더라도 검찰의 경우엔 자신들이 내는 게 맞는다고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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