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풍선 ‘해피벌룬’ 흡입·매매땐 처벌

마약풍선 ‘해피벌룬’ 흡입·매매땐 처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6-07 22:32
수정 2017-06-0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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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예고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개당 3000~5000원에 팔리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풍선’(해피벌룬)에 철퇴가 내려졌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환각물질로 지정되면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와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초산에틸(메틸알코올)·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아산화질소 다량 흡입으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가 지난 4월 이미 발생한 만큼 관리를 강화했다.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차단을 요청하고, 대학가 행사장과 유흥주점에 대한 지도·점검도 한다.

특히 식품첨가물로 아산화질소를 수입해 나누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는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등의 취급자에게만 공급도록 한 규정 위반 시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면서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당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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