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0%, 청탁금지법 이후 ‘각자내기’ 빈도 늘어”

“공무원 60%, 청탁금지법 이후 ‘각자내기’ 빈도 늘어”

입력 2017-06-08 14:23
수정 2017-06-08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대 ‘청탁금지법과 한국사회’ 세미나임동균 시립대 교수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공무원 등 법 적용 대상자 10명 중 7명은 일상생활이 조심스러워지는 등 행동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8일 서울대 법학연구동 서암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과 한국사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 신뢰, 청탁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약 한 달 뒤인 11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법 적용 대상자 332명, 비대상자 1천234명 등 총 1천566명이 설문에 응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경우 ‘일상생활이 조심스럽다’는 응답자 비율이 74.69%에 달했다. 비대상자는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43.2%가 행동상의 변화를 겪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가운데 ‘각자내기’(더치페이) 횟수가 늘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63.26%에 달했다, 또 ‘단체 식사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과 ‘선물 교환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은 각각 64.76%, 78.62%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무 관련 부탁 횟수가 줄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75.91%를 기록했다.

청탁금지법의 강도와 범위가 적절한지 묻는 항목에 대상자의 36.14%는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33.43)을 근소하게 앞섰다.

반면 비대상자의 경우 44.65%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과 ‘완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8.25%, 17.1%를 차지했다.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34.8%가 법률의 모호함을 꼽았다.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19.5) 경제 둔화(12.8%) 등이 뒤를 이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