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면부인 유섬나 구속영장 청구…내일 실질심사

혐의 전면부인 유섬나 구속영장 청구…내일 실질심사

입력 2017-06-08 22:07
수정 2017-06-0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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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 혐의액수 46억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날 체포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한 유씨의 범죄 혐의액수는 총 46억원이다.

유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지시를 받은 하씨는 당시 다판다 대표 송모(65)씨를 만나 “유섬나의 뜻이니 모래알디자인에 매달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씨는 유씨의 독촉으로 10여 일 동안 수시로 다판다를 찾아가 같은 요구를 반복했고 결국 강제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당시 다판다의 연간 순이익은 20∼25억원에 불과했으나 1년에 9억원가량을 디자인컨설팅비로 모래알디자인 측에 지급했다.

그러나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디자인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허위 거래’로 관계사 자금을 챙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씨는 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디자인 컨설팅이나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동생 혁기(45)씨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당시 유씨의 죄명은 특경가법상 횡령이었지만 하씨와 송씨 등 공범의 재판 사례를 참고해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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