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소수자 차별금지, 인권조례 폐지 이유로 부당”

인권위 “성소수자 차별금지, 인권조례 폐지 이유로 부당”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6-08 23:34
수정 2017-06-09 0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금지 규정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이른바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2012년 인권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8일 인권위는 이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일부 종교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 ‘성소수자 차별 금지는 헌법과 법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6일 충청남도는 도내 단체들이 제기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민원에 대한 인권위의 견해를 요청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6-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