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압력’ 홍완선, 1심 실형 판결에 항소

‘삼성합병 찬성 압력’ 홍완선, 1심 실형 판결에 항소

입력 2017-06-09 14:01
수정 2017-06-09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 제출…문형표도 항소 여부 주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홍완선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했다.
이미지 확대
법정으로 향하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법정으로 향하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본부장은 전날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문형표 전 장관과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항소 여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홍 전 본부장은 합병에 찬성하라고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시하거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1심에서 부인해왔다. 항소심에서도 입장을 유지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지 주목된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홍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홍 전 본부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돼 곧바로 수감됐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을 찬성하라고 지시해서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대신 형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또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자산의 수익성과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여러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투자위원회 찬성 결정을 끌어냈다”고 지적했다.

문 전 장관과 특검의 항소 기간은 이달 15일 자정까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