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네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형

한동네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형

이명선 기자
입력 2017-06-11 13:03
수정 2017-06-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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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여학생들 불러내 서로 뺨 때리기나 유사성행위 강요

한동네에 사는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고 서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한 20대 중형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한 20대 중형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권성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대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한 명은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의 한 사거리 일대 주차차량 등지에서 A(15)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한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이 자신이 전화해 받지 않으면 찾아가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A씨는 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15분 내로 집 앞으로 와라. 늦으면 1분에 1대씩’이라는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들을 소집했다. 그러고는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서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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