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피의자 조사…내주 기소 전망

검찰,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피의자 조사…내주 기소 전망

입력 2017-06-11 15:22
수정 2017-06-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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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검 감찰본부 소환…‘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

검찰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이 전 지검장을 10일 오후 대검으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을 만나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조사를 받았다.

법무부가 7일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를 제공해 각각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반은 이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법무부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고,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이 전 지검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금전 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돈과 관련해 뇌물 및 횡령죄 적용에 대해서는 “모임의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뇌물과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소환 조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이 전 지검장을 내주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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