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부정수급시 최대 수령액의 6배 토해낸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시 최대 수령액의 6배 토해낸다

입력 2017-06-12 17:03
수정 2017-06-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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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3회 이상이면 수급자격 3년 박탈…고용보험법 개정안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령액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3년간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해 허위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이 이뤄졌을 경우 수급자와 사업주 2명에 대해 수령한 구직급여액의 최대 6배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수령액을 전액 반환하고 여기에다 부정 수급한 금액의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하도록 한 것이다.

부정 수급자 본인에 대해서는 최대 수령액의 2배까지 추가로 징수한다.

또 10년간 3회 이상 부정 수급한 경우 수급 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키로 했다.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형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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